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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12. 10. 4. 11:44

‘새 강사법(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하며

 

 

                                                                                                                                                             백규 

 

최근 교육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강사법(안)’을 보면서, 대학 교육 현장의 분위기나 실정에 대한 교육부의 무지와 무사려(無思慮)함이 도에 지나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강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현실화시켜 줘야겠다는 가상한 뜻은 알겠는데, 그런 제도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은 듯한 모양새다. 최근 강사 수를 줄이고 전임교수들의 책임시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난관을 타개하려 하는 일부 대학들의 대책이 그 대표적인 방증이다.  

 

학기마다 전공⋅교양⋅기타 분야의 개설과목이 결정되면, 먼저 전임교수들에게 배분하고, 그 나머지를 강사들에게 맡겨 온 것이 대부분의 대학들에 공통되는 모습이다. 각 학과들이 전공분야나 능력 등을 감안하여 강사들을 학교 당국에 추천하면 학교 당국에서는 추천된 강사들에게 학기 단위 혹은 학년 단위로 임용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소속시킨 새로운 강사법에 의하면 모든 강사들에게 1년 이상의 채용기간을 보장하고 주당 9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용과정 또한 기존의 교원들처럼 공개채용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역시 대학 측에 부과하고 있다. 내용만으로 보면 참으로 괄목할만한 혁신이어서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에서 돈 한 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대학들에게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강사들의 숫자를 각 대학의 ‘교원확보율’에 산입(算入)시켜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긴 했지만, 전체 4년제 대학 기존 교원 확보율에서 10% 남짓 상승되는 효과만 나타나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대학들의 추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대학으로서는 이 법안이 절대 매력적일 수 없다. 대학들로서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쉬운 방법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이 강사임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강사의 숫자를 최소로 줄이려면 기존 전임교수들의 책임시수를 늘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역량강화 혹은 세계적인 대학교육의 흐름에서 당장 두 가지의 퇴보 현상이 돌출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대학들을 시발로 교수들의 책임시수를 줄여 온 움직임은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한 ‘선진적 조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경향이 보편화되려는 시점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분명 대학 선진화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교수 및 연구자원의 배출 및 훈련 기능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함께 ‘기존 강사들의 생존권’이 제도의 강압으로 박탈되는 ‘비인간적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강사제도에 의한다면, 대충 헤아려도 현재 강사들 숫자의 30% 미만만 살아남고 나머지 70%의 강사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 사회의 그늘에서 방황하게 된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면서 대학들에게 그럴 여건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자발적 지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림으로써, 교육부의 존재의미에 대한 국민적 회의만 극대화시키는 셈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문제는 적지 않지만, 학문 전승의 순기능적 바탕 위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 기존의 강사제도다.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은 학자 지망생들이 강단의 경험을 쌓고, 그 가운데 연구력이나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교수로 발탁됨으로써 옹색하긴 하지만 교수 인력 양성의 합리적인 기본 틀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법안대로 개정할 경우, 현 강사들 가운데 3분의 2가 강단에서 퇴출되고,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강사들만 전보다 훨씬 나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대학과 학문, 더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새 제도를 입안할 때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임해야 함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상당 부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지금의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을 잘라냄으로써 생겨난 재원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아준다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국가의 가용 재원을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폭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개선책이 좀 미흡하다해도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사회적 통합’의 한 방법이다. 이 법안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온당하게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 10. 4.>

 

 

Posted by ki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