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칼럼/단상2017. 6. 30. 01:12

'표절이 관행'이었다고요?

     -김상곤 선생님께-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제 하루 종일 국회의원들에게 시달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요? 사실 어제 하루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하마평이 나오면서부터 선생님의 표절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니, 벌써 한 달 가까이 진한 고문을 당하신 셈이네요. 최근에 모든 언론 매체들이 선생님의 표절 소식과 분석 기사들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선생님께서 언제쯤 후보직을 내려놓으실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청문회에까지 오게 되었으니, 우선 그 두둑하신 배포와 자신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가 얇고 기가 약하여 어쩌다 들려오는 친구들의 사소한 뒷 담화마저 못 배겨내는 저로서는 그런 배포가 부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비록 언론사 기자들의 필설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어제 접한 선생님의 말씀들 가운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선생님의 논문들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음은 물론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저는 선생님께서 사회운동가이거나 정치인일 뿐 교수나 학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었음을 고백하며, 그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워낙 전공분야가 저와 다르기도 하지만관련 단체들에서 심각한 표절 사실들을 모조리 파헤쳐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제가 굳이 찾아 읽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읽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은재 청문위원은 선생님의 27년 간 교수의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석·박사 논문을 포함 달랑 5가지가 왔는데, 자신들이 찾은 논문만 49건이었다는 요지의 지적을 내놓았고, 이종배 청문위원은 선생님께서 1982년에 발표한 석사논문을 분석해보니 일본 문헌에서 119, 한국 문헌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 없이 갖다 썼는데, 논문의 어떤 부분은 일본의 문헌을 그대로 번역한 수준이었다는 충격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재 청문위원의 말 속에는 논문의 다수가 떳떳치 못하여 일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들어있고, 이종배 청문위원의 말 속에는 학위논문 모두가 표절에 의해 쓰였음을 강조하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지적과 비판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35년 전 석사학위논문을 쓸 당시에는 포괄적인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일반적이었다거나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에 출처 표시를 다 했다. 포괄적인 인용 방식이 그때 방식이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시절에 석사학위논문을 썼습니다만, 과연 남의 글을 ‘(포괄적인 인용이나 출처 표시라는 미명 아래)정확한 각주 표시 없이 뭉텅 뭉텅 베끼는 것이 관행이었을까요 표절과 '포괄적 인용'이 같은 뜻의 말이라는 사실을 저는 선생님의 해명을 듣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당시에도 심사위원들이 신경 쓰던 문제들 중의 하나가 표절이었으며, 표절하다가 들켜 망신당하던 사례들이 한 둘이 아니었음을 선생님만 모르고 계셨는지요? 무엇보다 논문작성법의 맨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남의 글을 참고할 때는 정확한 인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식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진정 모르셨단 말씀인가요? 석사논문 쓰시면서 논문작성법 한 번 읽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표절하면 안된다'는 것이 논문작성법을 읽어야 알 수 있는 난해한 이론인가요? 당시에 요즘의 '연구윤리규정같은 건 없었다 해도, ‘남의 글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 아니었나요? 어찌 남의 글을 훔치면 벌을 받는다라는 명문 규정 없는 것이 남의 글을 훔쳐도 됨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남의 돈을 훔치는 것'보다 '남의 글을 훔치는 것'이 훨씬 고약한 범죄라는 것은 글줄이나 써본 사람이라면 절감하는 사실 아닌가요? 고심참담 날밤을 새워가며 글을 써본 사람만이 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데, 그래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쉽게 남의 글을 절취(竊取)하는 것이지요. 표절은 비양심적 행위이고, 드러난 표절사실을 애써 숨기려 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야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남의 글을 훔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과 한솥밥을 먹어 온 교수들이나 이 땅의 학자들에게 가한 끔찍한 폭력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똥을 퍼부은 격'이지요. 남의 글을 훔치는 도둑질이 누구나 저지르는 관행이었다고요? 무슨 근거로 모든 교수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교수들도 더러 있었겠지만, 관행이라 할 만큼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대다수 선량한 교수나 학자들이 선생님의 억설과 강변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렵니까? 교수나 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의 장관 후보 선정 과정이나 청문회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소식들은 해외에도 광범하게 퍼져 나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국격은 어떻게 회복할 생각이신가요?

 

선생님은 일생 봉직하셨던 학교의 후배교수들이나 같은 시절 대학에 몸담았던 이 땅의 학자들을 표절 관행의 동참자들로 낙인찍으신 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대학에서 정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다시는 찾지 않을 우물에 침을 좀 뱉으면 어떠랴!’라는 심정은 아니셨나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표절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참 부끄럽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대다수의 동료 후배 교수들, 믿고 따라 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내 스스로 참회하며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선생님의 사고방식이나 도덕성이 1980년대의 관행 아래서는 일부 양해되었을지 모르지만, 2017년의 대학에서는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1980년대의 시대정신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추상같은 학자정신으로 무장한 연부역강(年富力强)의 인재들이 그들먹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시는 겁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겠는지요? 전국의 교원들이나 학생들, 아니 국민들에게 장관으로서의 영(令)이 서겠는지요?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지도부의 일원이 되기 어려울 만큼 이념적으로도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너그럽게 양보한다 해도 학문적 엄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계시는 선생님이 교육부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기회라도 잡아서 표절이 관행이었다는 말씀만은 수정하심으로써 본의 아니게 학계의 후배들이 뒤집어 쓴 똥물만큼은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 두서없는 말로 혼란스럽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Posted by kicho
글 - 칼럼/단상2011. 11. 5. 01:30

2011년 숭실⋅인하⋅중앙 대학원 연합심포지움 토론요지



연구부정에 무감각한 지식사회, 방황하는 학문후속세대



                                                                                                              조규익(숭실대)


몇 달 전 외국 유학 중인 20대 중반의 제자[이른바 ‘학문후속세대’라 할 수 있는]가 메일을 보내왔다. 공학 분야 어느 전공의 세계적인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교수 및 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자행한 논문표절 사실들’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세계 지식인들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그의 메일에는 그들 가운데 한 교수가 얼마 전 그 표절논문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우수논문상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논문들이 외국 학자들의 논문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를 ‘살짝 도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베낀 경우들이라 했다. 깜짝 놀라서 그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과연 그곳엔 복수의 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한국학자들이 ‘여러 건의 논문들을 표절한 파렴치범들’로 낙인 찍혀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신문기사를 검색하니 과연 그 교수는 장관상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해당 교수의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 교수는 ‘우수교수’로 대학 홈페이지의 첫 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전공의 많은 학자들이 포진해 있는 해당 학계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잠잠했다.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제까지 국제적인 수모를 견뎌내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석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었고[조선일보, 2011. 10. 5.],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에서 몇 마디 떠들다가 모두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어제 그 대학의 사이트를 다시 방문해보니 그 교수는 아직도 해당학과의 ‘시니어 교수’로 당당하게 남아 있었다. ‘특정분야 극소수의 일’이라고 편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남의 지식을 훔쳐 재미 보는 일’을 아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낄 만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 지식인이 존재한다면, 우리 지식사회엔 미래가 없다.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들을 교수로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 가능성과 실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들이 존경과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교수집단이나 지식사회는 연구윤리의 정립자 혹은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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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에 발탁되는 교수들이 많아지면서, 청문회 등 검증의 기회가 정립되면서, 비로소 ‘연구부정’은 우리 지식사회의 치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상당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연구부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지식사회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고위 공직의 물망에 오르는 학계인사들의 논저들을 검증하기에 바쁘고, 야당은 그런 정보를 빌미로 후보자 본인은 물론 집권세력을 흠집 내기에만 전념한다. 문제의 후보자들은 으레 ‘당시에는 관행이었다/제자가 모르고 한 일이다/기억에 나지 않는다/확인해 보겠다’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로 공직의 입구에서 낙마한 사고들도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연구부정 문제로 낙마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만큼 짧은 기간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무디어진 것이다. 처음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라도 연구부정의 문제를 논의해볼 법도 했건만, 그들이 연구나 연구윤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고 관심조차 없었으니 애당초 기대할 필요도 없었던 일이긴 하다.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학계가 부랴부랴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연구부정에 적극 대처한다고 해왔지만,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구부정의 사례들은 그런 노력들이 대체로 문제의 본질에 훨씬 못 미치는 ‘격화소양(隔靴搔癢)’격의 시늉에 불과했음을 입증할 뿐이다. 입만 열면 대학생들의 리포트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떠들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리포트를 작성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긁어다가 짜기워 내거나 돈 몇 푼으로 구매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전담 교수들까지 채용하여 대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어린 새싹들까지 연구부정의 고전적 수법에 능숙해져 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글쓰기란 다만 ‘글의 겉을 꾸미는 기술’에 불과하지나 않은가 불안해지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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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의 문제, 즉 서구에서 이미 개념 정립이 끝난 날조[fabrication]⋅변조[falsification]⋅표절[plagiarism] 등 연구부정의 행위들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또한 화려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사회의 폭이 넓어지고 지식이 재화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지적 소유권 문제나 연구윤리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들도 많이 보고되었고, 비록 형식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지만, 학회들의 논문집 말미에는 ‘연구윤리규정’이라는 것도 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빈번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학문적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골격으로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야말로 철저히 ‘양심’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부정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냥 외면하거나, 기껏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수’ 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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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글 쓰는 일의 윤리성’은 유치원 단계부터 교육하여 ‘심성(心性)으로 고착’시켜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 당면한 우리의 관심사는 3개 대학원[중앙⋅인하⋅숭실]의 학생[학문후속세대]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시킬 것인가에 있다. 토론자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세 대학원만이라도 「정의롭게 사고하기와 연구윤리」(가칭)를 공통과목으로 개설했으면 한다. 인문계[예술계 포함], 경상계[사회계 포함], 이공계 등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이 분야의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케 할 필요가 있다. 세 대학원이 ‘연구윤리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매년 혹은 매 학기 세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강의를 맡기고, 그 교수에게는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연구 윤리가 교수 개인의 전공분야는 아닐 것이며, 강의내용을 새롭게 개발하고 조직하는 일이 수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학기 동안 전문적으로 동⋅서양의 연구풍토나 윤리 등을 공부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연구부정의 폐해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물론, 지식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연구윤리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길만이 그나마 우리의 학문후속세대가 연구부정의 탁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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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가 ‘연구부정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 학문후속세대로 하여금 지적 생산 작업에서 갖추어야 할 정직한 자세야말로 국가 간의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종 병기’ 그 자체다. 후속세대에게 아무리 현란한 이론과 학설을 가르친들 이런 병기를 갖추지 못한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어설픈 미봉책이나 시늉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우리 처지가 한가롭지 못하다.

Posted by ki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