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칼럼/단상2012. 10. 4. 11:44

‘새 강사법(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하며

 

 

                                                                                                                                                             백규 

 

최근 교육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강사법(안)’을 보면서, 대학 교육 현장의 분위기나 실정에 대한 교육부의 무지와 무사려(無思慮)함이 도에 지나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강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현실화시켜 줘야겠다는 가상한 뜻은 알겠는데, 그런 제도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은 듯한 모양새다. 최근 강사 수를 줄이고 전임교수들의 책임시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난관을 타개하려 하는 일부 대학들의 대책이 그 대표적인 방증이다.  

 

학기마다 전공⋅교양⋅기타 분야의 개설과목이 결정되면, 먼저 전임교수들에게 배분하고, 그 나머지를 강사들에게 맡겨 온 것이 대부분의 대학들에 공통되는 모습이다. 각 학과들이 전공분야나 능력 등을 감안하여 강사들을 학교 당국에 추천하면 학교 당국에서는 추천된 강사들에게 학기 단위 혹은 학년 단위로 임용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소속시킨 새로운 강사법에 의하면 모든 강사들에게 1년 이상의 채용기간을 보장하고 주당 9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용과정 또한 기존의 교원들처럼 공개채용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역시 대학 측에 부과하고 있다. 내용만으로 보면 참으로 괄목할만한 혁신이어서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에서 돈 한 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대학들에게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강사들의 숫자를 각 대학의 ‘교원확보율’에 산입(算入)시켜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긴 했지만, 전체 4년제 대학 기존 교원 확보율에서 10% 남짓 상승되는 효과만 나타나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대학들의 추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대학으로서는 이 법안이 절대 매력적일 수 없다. 대학들로서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쉬운 방법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이 강사임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강사의 숫자를 최소로 줄이려면 기존 전임교수들의 책임시수를 늘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역량강화 혹은 세계적인 대학교육의 흐름에서 당장 두 가지의 퇴보 현상이 돌출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대학들을 시발로 교수들의 책임시수를 줄여 온 움직임은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한 ‘선진적 조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경향이 보편화되려는 시점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분명 대학 선진화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교수 및 연구자원의 배출 및 훈련 기능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함께 ‘기존 강사들의 생존권’이 제도의 강압으로 박탈되는 ‘비인간적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강사제도에 의한다면, 대충 헤아려도 현재 강사들 숫자의 30% 미만만 살아남고 나머지 70%의 강사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 사회의 그늘에서 방황하게 된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면서 대학들에게 그럴 여건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자발적 지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림으로써, 교육부의 존재의미에 대한 국민적 회의만 극대화시키는 셈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문제는 적지 않지만, 학문 전승의 순기능적 바탕 위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 기존의 강사제도다.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은 학자 지망생들이 강단의 경험을 쌓고, 그 가운데 연구력이나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교수로 발탁됨으로써 옹색하긴 하지만 교수 인력 양성의 합리적인 기본 틀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법안대로 개정할 경우, 현 강사들 가운데 3분의 2가 강단에서 퇴출되고,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강사들만 전보다 훨씬 나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대학과 학문, 더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새 제도를 입안할 때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임해야 함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상당 부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지금의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을 잘라냄으로써 생겨난 재원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아준다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국가의 가용 재원을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폭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개선책이 좀 미흡하다해도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사회적 통합’의 한 방법이다. 이 법안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온당하게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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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12. 3. 16. 09:21

지혜롭지 못한 교육부



                                                                                                                                                                   백규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남의 일만도 아니다. 나 자신이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간 정권들 마다 ‘사회정화’나 ‘폭력배 근절’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워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란 근원을 애써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동안 학교는 사회폭력의 온상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이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학생이 자라 선생이 되며, 바늘도둑이 자라 소도둑 되는 법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 비로소 폭력을 배우고 조직폭력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학교야말로 모든 폭력의 종묘장(種苗場)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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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폭력조직인 ‘일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43개교이고, 그 중 한 학교는 학생 전원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일진이 활약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다. 작은 시골학교들만 빼놓고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에 폭력배가 있으며, 그 숫자도 20만~40만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힘들여 조사한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는 걸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작용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를 공개할 경우 그 학교에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고, 가해·피해 학생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아마 교육부가 말한 부작용이란 이 점을 말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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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여름 시원한 느티나무 아래서 갓 쓰고 타령하는 교육부의 모습’이 진정 가관이다. 얼핏 대단한 교육적 소신이나 철학인 듯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암환자가 있다 하자. 환자를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 암 덩어리를 도려내자면 아픔과 괴로움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그러나 환자나 의사는 그걸 감수해야 한다. 당장의 아픔이 무섭고 싫어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그냥 죽겠다’는 말 아닌가. 물론 교육부에서는 항변할 것이다.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신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폭력배들이 학교교육을 망쳐 온 긴긴 세월, 실태파악조차 못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감안할 때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으려니와, 교육을 두고 그간 반복해온 헛발질이 이번 일이라고 달라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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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말로 학교 폭력을 일소하는 데 ‘용빼는 재주’ 없다. 잠시는 아프고 괴로워도 공론의 장에 터놓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들은 폭력배가 많은 학교에 당분간 자녀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폭력학교로 낙인찍힌 학교들은 당분간 텅 비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속속들이 폭력의 뿌리를 뽑고 다시 태어난다면 오히려 학교는 더 좋아질 것이고, 국민들도 암 수술 후 완치된 환자를 대하듯 그런 학교에 더 큰 애정을 부어줄 것이다. 혹시 폭력배들이 많다고 조사된 학교의 학교장들이 교육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더라도 교육부와 장관은 소신을 갖고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소탕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추락을 거듭해온 교육부의 위상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의 차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2012. 3. 16.>      

Posted by kicho
글 - 칼럼/단상2012. 1. 7. 20:28

길 잃은 교육부, 휘청대는 지식사회

 

                                                                                                                                                     조규익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피터 드러커가 말한 바와 같은 ‘지식사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식이 기술의 혁신이나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 지식의 생산이나 응용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식노동자’가 힘을 갖고 있는 사회를 지식사회라 하는데, 그 경우의 지식사회는 건전한 양식과 합리성을 대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존재가 지식인들인가? 권력을 잡은 계층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식이 무한경쟁과 무질서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 혹은 ‘약삭빠른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면, 굳이 지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사실 ‘건전한 양식과 합리성’이란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최소한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한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지식사회일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한 사회가 지식사회이려면, 그 지식은 ‘건전한 양식이나 합리성’과 연동(連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냐 아니냐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최근 우리의 자화상을 목격한 뒤 하도 어이가 없어 한 마디 하려다 보니 ‘지식사회’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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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육부는 98년부터 시작한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다양한 학문분야에 많은 학회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발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학회들만 다잡아서 획일화 시키면 학문의 질이 저절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마도 관변에서 단물을 즐기던 일군의 학자들이 ‘통치적 발상’의 부림을 받아 그런 묘안을 만들어 올렸을 것이다. 사실 학문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가 나서서 학술지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고, 과거 어느 시대에도 없었을 것이다. 노벨상에 이 분야가 있었다면, 단연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단독수상의 영예를 누렸으리라. 오죽 답답했으면 나라가 학문의 질을 높이겠다고 나섰을까 생각하면 지식사회의 한 구석을 차지한다고 착각하는 필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하물며 존경하는 선배 학자들이야 오죽했으랴! 머리 성성한 노학자들이 서류뭉치를 들고 학진의 사무원들 앞에 굽신거리며 ‘등재’의 재가를 받아오면서 희희낙락해온 것이 그동안의 희화(戱畵)였다. 모든 학회의 이름을 ‘○○학회’로 통일해야 한다면서 ‘연구회, 세미나, 포럼’ 등 모임의 다양한 명칭들을 없애버렸고, 참고문헌의 형태, 요약문의 길이, 주제어의 개수 등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점수를 매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는 것이 이 나라의 지식사회다. 단 몇 년 사이에 수백 수천 개의 학회들이 국군의 날 의장대 정열하듯 정연해졌고, 그 형식요건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으며, 편의성을 좋아하는 대학들은 얼씨구나 하고 그걸로 업적평가를 대신하게 되었다. 키보드에 교수 이름만 쳐 넣으면 학진의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1년간 발표한 논문이 주르르 흘러나오니 행정적으로 얼마나 편한 일이며, 시비 또한 일어날 일이 없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학진의 규정만 잘 따르면 일반 학회는 등재후보 학회가 되고, 등재후보 학회는 등재학회가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형식요건에 그치는 것이라서 사실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을 굳이 심사라는 절차를 만들어 학회 운영진을 애태우는 일들도 허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인가. 온정으로 똘똘 뭉친 사회다. 서로 품앗이하듯 서로의 학회들을 웬만하면 올려주는 것이 우리네 미풍양속인 것을! 등재(후보) 학회가 되고자 신청한 학회들을 무슨 근거로 탈락시킬 것인가. 자연스레 기본 요건만 갖추면 모두 등재후보, 등재학회로 등극하게 된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등재(후보)학회의 경우 웬만하면 학술지 발간비에 학술회의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 그간 한국의 학회들은 학진의 품속에서 꿀맛 같은 세월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그 덕에 한국의 학계가 많은 논문을 얻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대학에 입성하려는 학인들 가운데 분야에 따라 한 해에 열편도 넘는 논문들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고 지금도 학진 등재논문으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학자들이 많으니, 그 점만큼은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학자들 특히 젊은 학자들이 논문 쓰는 맛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고 힘주어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다. 분명 이 점은 등재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들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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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그 제도의 문을 닫겠다고 한다. 별 뚜렷한 대안도 없이 13년 동안 한국의 지식사회를 순치(馴致)시켜 온 제도의 막을 아예 내려버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등재 학술지로 승격하는 학회의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초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학회들도 없고, 형식요건에 맞는 것들을 내용상의 문제로 퇴짜를 놓을 강심장의 학자들도 없다. 그러니 너무 많은 학회들이 등재의 범주에 들어와 버렸고, 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와 학계의 일부는 그 탓을 이젠 학자들에게 돌린다. 제도를 만들고 제대로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일부 드러나는 문제들만 거론하며 학자들의 ‘양식 없음’ 만 탓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원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대안도 없이 송두리째 없애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학자들의 학문적 생산과 평가, 혹은 학회라는 학문 공동체를 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나 틀에 의해 재단하려 한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였다. 그렇다고 이제 겨우 13년 된 제도를 보완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송두리째 없애겠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는 ‘아파트 재건축’만도 못한 하책(下策)이다.

정부에서 내 놓은 안은 올해 10개, 내년에 15개, 내후년에 20개 내외의 학회를 선정하여 매년 1억 5천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해 ‘세계적인 학술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항상 ‘세계적인~’이란 관형어를 좋아 할까. 학회나 학술지들이 어찌 돈을 퍼붓는다고 단숨에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으로 천문학적 돈을 퍼부으면서도 거의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WCU(World Class University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 제도를 보면서도 다시 ‘세계적인~’이란 관형어를 사용하는 배짱은 과연 어디서 연유된 것인가. 우리 민족의 DNA 때문일까. 1억 5천만 원씩 5년간 특정 학회에 퍼붓는다고 ‘세계적인 학회’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따져 보자. 아무리 큰 학회라 할지라도 1년에 네 번 정도의 학술지를 간행할 것이다. 1회 간행비를 5백만 원으로 잡는다면 학술지 간행에 2천만 원이면 넉넉하고도 남는다. 학술회의를 두 번 한다고 쳐도[매번 국제학술회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 매년 한 번씩만 국제학술회의를 한다면] 2천만 원이면 넘칠 정도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회원들의 연구비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학회 통장에 적립할 것인가?

10개나 15개의 학회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학문분야만 따져도 수십에 이를 것인데, 그 정도로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 잘 나가는 분야가 독점하거나, 상당수의 분야는 한두 개를 배정받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예컨대 필자가 속해 있는 국어국문학[혹은 그것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에 수백의 학회가 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몇 개의 학회들에 걸쳐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한 두 개의 학회를 선정할 것인가. 여기서도 특정 부류의 소수 인사들에 의해 학문 외적인 ‘힘’이 구사될 것은 뻔한 일이다. 온정주의나 연고주의가 정치권 못지않게 판을 치는 곳이 학계인 줄 모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기존 정책들의 실패 또한 근원적으로 여기서 연유되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다시 그런 부조리와 말썽을 반복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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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온당한 일일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어떤 제도이든 부작용 없이 안착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학문의 본질이나 학자들의 자존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등재’ 제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출범하여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가는 쪽으로 보완해가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최선이다. 13년을 끌고 가다가 ‘이게 아닌가봐!’ 하고 내팽개칠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 써야 한다. 맘에 안 든다고 내팽개치는 것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지금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등재 제도에 기대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해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제도 자체를 버린다면 대학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또 미래의 결과가 불투명한 시험에 돌입해보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대학사회는 영원히 모르모트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고, 똑 같은 착오의 고리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2014년까지 등재심사를 유예하겠다고 했으니, 그 사이에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현 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가 소홀하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도 학회지 별로 개별 논문의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질의 평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그 점을 추가하면 된다. 유예기간 4년 동안 학술지의 인용도를 조사하여 통계를 내보는 것이다. 인용도에 따른 순위나 점수를 학술지들에 적용하여 등재[후보] 학술지들을 다시 스크린할 경우 우열이 판명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술지 전체를 ‘일반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등재학술지-선도학술지[가칭]’의 4단계 시스템으로 재편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선도학술지에 선정된 학회들에는 상당액의 지원금[1억 5천만 원까지 줄 필요는 없다!]을 지원함으로써 국제무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단계마다 ‘진짜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쉽게 승급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면 학회의 질서는 저절로 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금의 제도를 부수지 않고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인용도를 새로운 잣대로 채용한다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 인용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젊은 학인들이 논문의 우열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도교수나 선후배들의 논문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속한 학회의 학회지만을 인용하게 되는 폐단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폐단은 우리 지식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저절로 사라질 문제일 것이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몽해 나가야 한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메이저 대학 교수들의 의식 개혁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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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만큼 지식사회 또한 휘청대지 말아야 한다. 정권은 바뀔 수 있으나, 정책이나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한다. 교육제도나 학문정책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며, 바뀌더라도 구성원들이 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연구실에서 밤을 밝혀가며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과 대학에 채용되기 위해 논문 집필에 매진하는 ‘교수 지망생들’이 있다. ‘진정한 학자라면 학술 평가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질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학자든 그렇지 않은 학자든 모두 ‘제도 속의 구성원들’임을 인정해야 한다. 제도에 의해 유불리(有不利)가 결정되는 생활인들이자 세속적 존재들이란 말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참에 제도를 한 번 확 바꿔버릴까?’라는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경우 떠올려야 할 덕목은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이나 제도는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지식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항심(恒心)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2. 1. 7.>

 

Posted by kicho
글 - 칼럼/단상2011. 1. 31. 01:18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모처럼 듣게 되는 반가운 소식이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논의의 과정이나 결정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교육부서나 일선학교들이 과연 당장 내년부터 국사교육을 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국사를 선택으로 돌렸으며, 그에 따라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사를 홀대하는 데 대하여 뜻 있는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음에도 정책 당국의 국사에 대한 생각은 단호했다. 그런 마당에 갑작스레 필수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도 나온 모양이니, 국사에 대한 대우가 '굶어 죽어가던 흥부네 안방에 황금을 쏟아 부은' 격이다. 그런데 우리 학계나 교육당국 혹은 일선학교에 지금 당장 국사교육을 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무엇보다 심각하다.

과거 시행해 왔던 국사교육을 상기해보면 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국사교육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지 분명해진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식민사관(植民史觀) 같은 잘못된 바탕 위에서 역사적 사건들의 암기만을 강요함으로써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암기 위주의 국사교육에 환멸만을 느끼게 되었다거나 역사에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교훈을 얻기보다는 자기비하의 모멸감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시련과 극복'은 세계 모든 민족들의 역사에 공통된 주제다. 그러나 우리만큼 그 정도가 심한 민족이나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지금도 동북아의 한ㆍ중ㆍ일 3국은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꽤 오래 전부터 역사를 날조하고 날조된 역사를 그대로 교육시켜 왔으며, 중국도 역사 날조에 동참하고 있음은 최근에 불거진 '동북공정'의 실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의 무기화를 통해 이 지역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국사를 선택으로 돌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온 것이다. 그들이 역사를 날조한다고 우리까지 그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역사를 무기화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전략 정도는 세워두었어야 한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의 칼날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사학계는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고, 일본이 오랫동안 역사에 대한 해석으로 도발을 해올 때도 시원한 논리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뜻 있는 재야 사학자들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실증사학의 울타리나 식민사관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학계는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고등학생들에게 제왕의 이름, 연대 혹은 사건의 개요나 외우게 하는 것은 국사 교육이 아니다. 역사교사는 국사책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역사가의 명쾌하고 공정하며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 영광의 역사는 그것대로 불운의 역사는 그것대로 정당한 사관에 입각한 해석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카(E.H.Carr)가 말했듯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라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을 통해서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나라가 망해도 정신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나철의 말은 역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금언이다.

나라 사이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시대일수록 국사나 민족사를 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드넓은 벌판에 홀로 설만한 줏대' 즉 자아 정체성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자아 정체성은 조상들이 헤쳐 나온 역경의 체험을 들려주고 극복의 지혜를 잘 다듬어 가르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국사교육이 졸속으로 재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왕 국사교육을 재개하려면 제대로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게 옳다.  
                                                               조규익(숭실대 교수/인문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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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10. 4. 2. 11:27

한국 대학들의 ‘냄비근성’

 

 

최근 교육부는 업적평가에서 논문의 수보다 질을 중시하고 융복합 연구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얼마 전에는 ‘강의 잘 하는 대학들’에 많은 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그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들의 교수평가 점수를 공개한다거나 좋은 점수를 받은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제 대학도 ‘논문보다는 강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강의 잘 하기 경쟁’을 통해 교수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곰곰 따지고 보면 대학에 대한 곱지 않은 편견이 그 속에는 들어있다.

  인센티브를 주건 안 주건 대학의 목표는 ‘잘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 점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더구나 대학 존립근거의 두 축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느 한 쪽을 헐어서 다른 한 쪽을 보충할 수 있는 행위들도 결코 아니다. ‘교수의 연구업적과 강의평가점수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연구에 들이는 품을 강의준비에 돌리는 게 좋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심히 하는 연구가 좋은 강의로 연결된다’는 사고에 익숙한 교수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최근 대학사회를 둘러싼 움직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학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가고 있다. 대학의 개혁이 교수개혁이며, 교수개혁을 위해서는 교수들을 엄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논리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결정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점은 비극이다.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다고 하는 참여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접어들었어도 대학들은 타율과 통제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교육열 등 사회적 현실을 이유로 대학들을 타율의 터널에 가두어두고자 하면서도 대학정신의 발현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학문의 균형 발전을 고창(高唱)하다가 새삼 ‘경쟁’을 들고 나선 일, 논문쓰기 경쟁을 시키다가 교육부가 돈을 제시하자 ‘논문보다는 강의’라는 팻말을 들고 나선 일, 논문의 수를 중시하다가 제대로 계량할 잣대의 마련도 없이 질을 중시하겠다고 나선 일 등은 외부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대학사회의 ‘냄비근성’일 뿐이다.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대학의 원리로 제시한 ‘자유와 고독’을 우리도 한때는 신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을 ‘실용적인 목적을 초월한 자기 도야의 공간’이라거나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상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 대학 안에도 없다. 시장주의나 효율성이 만능의 잣대로 활용되는 현실이 신자유주의라는 탈을 쓰고 대학의 공간을 장악하게 된 오늘날이다.

  그러나 시장이란 늘 바뀌는 곳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제의 값과 오늘의 값이 다르고, 사람들의 이목은 보다 높은 값의 물건에 쏠릴 수밖에 없다. 사실 경조부박(輕佻浮薄)한 세상의 논리일 뿐, 더 이상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이정표가 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논리다. 이에 비해 인간의 삶터는 잠시 흔들림이 있다 해도 변함없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다. 세상의 일부인 시장의 원리를 흡사 삶의 원리인 듯 내세운다면,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동체는 표류하게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대학의 줏대만큼은 바꾸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규익(숭실대 교수/인문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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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칼럼/단상2008. 2.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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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한국’이나 로스쿨이나...

                                        
                                                                 조규익

작년 하반기에 출범한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과 지금도 논란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선정 과정은 지식사회의 철학 부재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 실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다.

 전자의 경우 탈락의 이유나 명분을 상당수의 대학들이나 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카데미의 권위를 상징하는 총장과 교수들까지 교육부에 몰려가 시위를 벌일 만큼 후자의 경우 또한 결과 자체가 석연치 못하다.

 두 사업이 갖는 표면적 의미는 단순하다. 인문학 진흥을 위해 ‘가능성이 보이는’ 몇 개의 대학들을 선정하여 국가의 재정을 듬뿍 풀겠다는 것이 전자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몇 개 대학들을 선정하여 국가 권부의 한 축인 법조계 인맥의 공급처로 삼겠다는 것이 후자이다. 

 이제 로스쿨은 단순히 ‘법학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수요자들이 이것을 학교전체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원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인들은 로스쿨의 유무가 대학 생존을 결정하는 날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인문한국이든 로스쿨이든 주관 부서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미래지향적 의미를 크게 지녔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런 기준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사회가 제대로 공감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인문학을 새롭게 진흥시킨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학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마당에 그에 입각한 아젠다나 철학 혹은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따지지 않고, 예컨대 과거의 업적이나 인프라에 무게중심을 두거나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등의 일이 지식사회의 미래지향적 구도에 그다지 합목적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점 때문에 선정결과의 발표를 서너 차례 연기했을 만큼 인문한국 사업은 시작부터 갈팡질팡했으며, 로스쿨 역시 ‘정치적인 고려’ 등 본질적인 철학 부재의 함정에 빠져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 모두 권력의 향배와 무관하지 않은 대학의 현실을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하는 인사들도 많다.

 국가나 대학의 조직은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공통되며, 그 자연스런 결과로 평가에 관한 기준이 물적 인프라의 규모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자칫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과거부터 누적되어오는 물적 인프라의 기준에 밀려 평가의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는 점은 큰 문제다. 큰 대학들은 늘 국가적 혜택을 받는 반면, 작은 대학들의 경우 제대로 도약의 계기를 얻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잘 하는 쪽을 밀어주는 것은 잘 나가는 집단의 지혜일 수 있다. 그러나 ‘잘 하고 못함’을 가르는 기준이 미래 지향적 의지를 담아내지 못할 경우, 그것은 ‘힘 있는 세력’의 떳떳하지 못한 자기 합리화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철학 없는 기준에 바탕을 둔 ‘승자독식(勝者獨食)’이야말로 ‘만년 우등/만년 열등’의 구조를 고착시키게 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학문정책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신 구태의연한 기준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일을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감행하면서도 ‘할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 지식사회. 현실에 대한 진단과 반성이 결여된 지식사회의 행태가 우리 시대 최고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Posted by kicho